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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IP Daily] 변호사 만을 위한 국회 법사위” 파행 운영… 변리사회 “강경 대응(?)
Date2025-03-01

“변호사 만을 위한 국회 법사위파행 운영변리사회강경 대응(?)”

(2025 3 1 IP Daily, 주상돈 기자)

 

지난 20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 도입을 골자로 하는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민사소송법과의 체계정합성 검토와 법원행정처·법무부 입장 확인 등을 위해 법사위 제2소위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법안의 무덤으로 불리는 법사위 제2소위는 계속 시간만 끌다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관련 법안은 폐기됐다. 결국, 지난 2004년과 2008년에 이어 2020년에도변리사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3차례 모두 변호사 출신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 법사위의 장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변호사 위한 국회 법사위 활동에 법적 대응”… 변리사회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라도 변호사 직역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면 무조건 반대하며 법안을 폐기시키는 등 파행적인 운영을 지속할 경우, 변리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로 지난 20년간변리사 특허침해소송대리관련 변리사법 개정안이 세 번이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전례로 볼 때, ’24 8월에 김정호 의원이 발의해 현재 국회 상정된변리사법 개정안도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원회에 회부되더라도, 기존처럼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사위원들이 체계 심사 또는 표결에 참여하면 법안 통과가 또 다시 무산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 변리사도 특허침해소송 등 민사소송에 대해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변리사들은 특허심판이나 심결취소소송 등은 대리할 수 있지만, 특허침해소송은 대리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변리사법 제8조는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108104 판결)과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마740 결정)는 변리사법 제8조가 규정하는 소송대리권은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될 뿐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특허침해소송에 대해서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변리사회(회장 김두규)는 지난달 열린64회 대한변리사회 정기총회에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 법사위원들이 자구 체계 심사권을 남용해 변리사 관련 법안의 정당한 심사를 방해할 경우, 법적 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변호사 자격 국회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 추진의 건을 의결했다.

 

앞으로 국회 법사위원들의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등 동일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헌법소원 청구해당 법사위원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15·21·26)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사위원들의 징계를 요청(국회법 제32조의 32조의51·155조제34) ▲형법상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해당 여부 검토 등 법적조치에 나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해당 의안을 제안한 김명신 변리사(대한변리사회 前 회장)그동안 법사위가 마치 상원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변호사 직역에 관련된 법안들은 법체계와 자구심사를 한다는 명분으로 법안 심의도 하지 않고 회기만료로 법안을 폐기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하여 왔다라며이 같은 파행적 운영에 대해 개정 국회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의거해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리사회 차원의공식적인법적 대응과연, 가능할까?

 

지난 20년간 국회 법사위원회는 변리사법은 물론이고 세무사법, 관세사법, 공인노무사법 및 공인중개사법 등 개정안이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변호사 직역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면 무조건 반대하며 법안을 회기만료로 폐기시켜 왔다.

 

이에 대해 김명신 변리사(대한변리사회 前 회장)외국은 입법과정에서 국회 내의 입법조사처 같은 기구에서 법체계나 자구에 문제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법사위원회가 다시 심의하지 않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 바로 국회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부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국내 법사위원회의 파행적인 운영을 시정하기 위해 2021 9월 개정된 국회법 제865항에는법사위원회는 법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의 심사범위를 벗어난 심사를 해서는 아니된다는 강행규정을 도입했다. 또한 제32조의 5에서는이해충돌이 있는 의원은 법안에 대해 표결이나 발언의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따라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사위원들이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지 않고 변리사법 개정안 심의에서 또 다시 발언 또는 표결에 참여하면, 대한변리사회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해당 법사위원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 처벌을 받도록 하는 한편,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사위원들의 징계를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 김명신 변리사의 주장이다.

 

그러나 올해 변리사회 총회에서변호사 자격 국회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 추진의 건이 의결된 것은 향후 법사위 상황 발생시 변리사들이 중지를 모아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자는 취지로, 변리사회 차원의 공식적인 법적 대응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대신에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와 공조해 국회 법사위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국회 법안 체계 및 자구 심사 기능을 전담할 독립기구 설치변호사 출신 위원의 비율 제한이해충돌 우려 안건에 대한 회피제도 준용외부 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하는 등 간접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