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의 실무수습 교육
김 명 신
대한변리사회 고문
정보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산업이 다양해짐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이수하도록 2016년 7월 28일 시행된 변리사법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변리사 실무수습 과정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본 결과, 변리사
실무수습 교육 시 불성실 교육생이 계속해서 발생함에도 적절한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집합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법률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변리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 즉 실무수습의 불인정 사유의 구체화, 실무수습을 부실하게 이수한 자의 자격 제한, “이런닝” 교육 실시의 근거, 집합교육의 성취도 평가 근거 규정 신설 등 큰
틀에 대하여 동의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변리사의 실무수습은 오프라인의 집합교육을
특허청이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단기간에 한하여 특허청장이 “이런닝” 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대전에 내려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오프라인 집합교육을 받아도 부실 교육생이 발생하는데, 향후 변리사나 변호사가 특허청장이 승인한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의 온라인 교육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국가가 부여해 온 변리사 자격제도의 근본 취지에
역행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변리사의 실무수습 교육을 위한 강사 선정과 교재의
선택은 물론이고, 집합교육의 성취도 평가 또한 특허청이 직접 관장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 집합교육의 성취도 평가에 따라 국가가 시행하는 자격의 취득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점에 대하여는 대한변호사협회도 같은 의견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리사법 상 실무수습은 자격부여 요건이 아니라
업무개시 요건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변리사법 개정을 직접 추진한 필자로서 당시 법개정안 취지 어디에도 변호사의 실무수습 교육이 업무개시 요건이라는 문언이 없음을 명백히 밝혀 둔다.
변리사는 각자 자신의 전공 기술분야의 사건을 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는 최소한의 오프라인 실무수습도 받지 아니하고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이는 공정, 상식, 정의
그 어느 것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설령
변호사가 온라인 교육으로 소정 기간 실무수습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것만으로 고객에게 양질의 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으므로 변호사는 이공계
직원의 도움을 받아야만 특허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차제에 변호사에게 실무수습만
받으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제도를 이제는 폐지할 때가 되었다. 왜냐하면 변리사 수가 불과 몇 명
밖에 없던 시절에는 부득이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변리사의 수 가 엄청나게 증가한 지금도 변호사의 수입만을 위하여
변리사 자격을 형식적인 교육으로 부여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훼손하는 일이다.
제8회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필자는 시험 합격 후, 당시 특허국에서 1년간 무보수로
실무수습을 받고 실무전형시험을 치루었으나, 유감스럽게도 불합격하여 1년간
재수하였음을 고백한다. 이는 형식적으로 실무수습을 받으면 변리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일이었다. 모처럼 집합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내놓은 변리사법 시행령안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