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기본법』관련 정책 건의문
국가생존 전략의 일환으로 20여 년 전부터 본인이 주도하여 제정한 지식재산기본법의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건의하오니,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이룩해 나가야 할 지식재산정책에 관한 본
건의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식재산 정책의 중요성
(1). 특허, 디자인, 상표, 상호, 도메인이름, 반도체칩 설계, 영업비밀, 기술비결, 글꼴, 식물
신품종, 미생물 이용 기술, 프랜차이징, 전자상거래 방법, 블록체인 기술,
퍼블리시티권 등 산업재산권과, 컴퓨터프로그램, 캐릭터, 음악, 연극, 방송, 어문저작물, 미술저작물, 도형저작물, 건축물, 사진, 영화, 드라마, 데이터베이스, 콘텐츠, 인공지능, 트레이드 드레스 등 저작권을
포함하는 인간의 모든 정신적 창작물에 관한 지식재산권이 날로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2). 바야흐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즈음하여 아날로그
기술과 디지털 기술이 융합하면서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이 결합된
상품과 콘텐츠가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백신 기술, 기술
패권과 전략자산 확보, 인공지능, 빅데이터, 메타버스, 가상화폐, 무인
자동차, 드론, ChatGPT, 로봇 등이 어느덧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 들었습니다. (3). 1987년 한국의 반도체회사들은 미국의 텍사스인스트루먼트의
특허권 침해로 무려 1억 9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한 사실이
있었고, 휴대폰에 대하여 한국에서 1,700여 건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퀄컴회사는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핸드폰 회사들로부터 약 5조 원의 로열티를 수령하였으며, 월트 디즈니회사는 미키마우스 하나만으로 1996년 한 해에만 전 세계로부터 187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4). MP3플레이어는 1997년에 새한정보시스템이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2001년에 한국 특허를 취득하였으나, 경영 악화로 2004년에 미국의 아이리버(IRIVER)에 특허권이 양도되어 버렸는데, 한편으로는 2001년에 애플이 MP3플레이어 아이팟(IPOD)을 출시하여
아이리버(IRIVER)의
상품과 세계시장에서 경쟁한 적도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시기에 한국의 대기업이 새한정보시스템의 MP3플레이어 특허를 양도받아 영업활동을 열심히 하였다면 전 세계의 음악시장을 석권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5). 삼성과 애플 양사가 사운을 걸고 전 세계에 걸쳐 막대한 소송비용을 들여 펼친 핸드폰 특허침해소송을 보더라도 지식재산이 얼마나
중요한 기업의 자산인 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6). 미국 뉴욕의 증권거래소 상장 500대 기업의 자산을 평가한 통계를 보면, 1970년대에는 지식재산 등 무형지산의 비중이 평균 10% 정도였으나, 2022년에는 무형자산의 비중이 평균 90% 이상이
되었고, UN의 산하 단체인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따르면, 지난 25년간 지식재산의 가치가 무려 10배나 증가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7). 2007년 1월에 체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2010년 10월에 체결한 한·EU 자유무역협정내용에
지식재산 부분이 상당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 이낙연, 정세균 전 국무총리, 윤종용 회장과 정상조
교수는 모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경험한 바에 따라,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서라도 특허, 디자인, 상표 등 업무를 취급하는 특허청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 업무를 통합하여 지식재산처를 설립하여야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9).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처럼 2020년 10월에 모든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단체가 뜻을 모아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를 설립한 것은
종합적인 지식재산 정책을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 실무상 필요에 의하여 탄생한 것입니다.
2. 지식재산 정책에 관한 국제 환경 (1).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1970년에 설립되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함께 취급하는 UN 산하기관으로서, 2023년
현재 193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79년에 가입하였습니다. (2). 2020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발표한 전 세계 63개국 지식재산정책 집행에 대한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2위이고, 특허출원 건수는 4위이지만, 정부의 정책 집행 효율성은 34위였습니다. (3). 미국은 2008년에 지식재산에 관한 자원과 조직의 우선화법 (The
Prioritizing Resources and Organiz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Act of 2008)을
시행하면서 대통령 직속의 지식재산권 집행조정관(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제도를 신설하여
장관급의 지식재산 집행조정관이 모든 지식재산 정책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있습니다. (4). 일본은 2002년에 지적재산기본법을 시행하면서, 총리대신이 지적재산전략본부장을
맡아 모든 행정부처의 지식재산 정책을 직접 지휘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고등법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5). 유럽연합은 1977년부터 유럽특허청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연합 27개국은 2023년 6월부터 유럽통합특허법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6). 영국, 스위스, 벨기에, 캐나다, 룩셈부르크, 태국, 러시아는
특허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함께 취급하는 지식재산청에서
모든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하나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7). 중국은 2008년에 국가지식재산권전략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무원 소속 23개
부처가 거국적인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3.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경위 (1). 저는 1972년부터 변리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천연자원이 없는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를 가진 우리나라가 두뇌자산으로 생존전략을 수립하여
장차 지식재산 강국이 되기를 꿈꾸어 왔습니다. (2). 저는 2005년에 지식재산포럼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2006년에 국회사무처에서 사단법인 인가를 받아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 운동을 주도하여
왔습니다. (3). 2009년 11월 국회의원 102명이 서명한 지식재산기본법안(이종혁 의원의 대표
발의)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4). 2010년 8월 13개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지식재산기본법안이 제정되도록 노력하여 정부안도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5). 결국 정부입법안에 의원입법안을
추가하여 국회 정무위원회가 독자적인 법안을 만들어 2011년 4월 20일
지식재산기본법안을 통과시키게 되었고, 이어 이 법안이 2011년 4월 29일 국회 본회 의를 통과하여 2011년 7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6). 이 법에 따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설치되었고, 동
위원회는 위원장에 국무총리와 민간인 2명의
공동위원장이 있고, 위원은 기 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행 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
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정
보원,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관세청,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
등 24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관 및 청장과 지식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들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4. 지식재산기본법의 시행 성과 (1). 대통령 소속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신설되었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이 설립되었습니다. (2).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친 지식재산정책 5년 계획을
범정부적으로 수립하여 그 성과를 해마다 국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3). 특허침해소송의 1심을 전국의 각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이 있는 6개 지방법원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대한 불복은 특허법원으로 하게 되어 소송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었습니다. (4). 국회 내에 여야 의원들로
세계특허허브국가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많은 입법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기본법에서 매년 9월 4일을 ‘지식재산의 날’ 로
정하였습니다. (5). 국제 특허소송 사건을 우리나라로 유치하기
위하여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특허침해소송 당사자가 동의하면, 영어로 변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2023년에 역대 최초로 지식재산에 대한 담보대출, 투자 및 보증 등 금액이 연간 9조 6,100억원에 이르렀고, 지식재산에 관한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자체에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지식재산평가관리센터가 신설되었습니다. (7). 우리나라는 국내 및 국제
특허출원 건수에서 전세계 4위, 세계 5대 국제표준화기구가 공인한 표준기술 수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 2023년에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처음으로 연간 1억
8천만 달러의 흑자를 보았는데, 그 이유는 특허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분야에서는 여전히 적자였으나, 한류 문화의 영향으로 저작권 분야가 22억 1천만 달러의 흑자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9). 2025년부터
지식재산 과목을 채택한 고등학교 수가
193개로 확대되어 발명 교육이 활성화됩니다. (10). 기술 유출 시 영업비밀 원본 증명제도를
활용하여 영업비밀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게 되었으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의 상향, 지식재산권 고의 침해 시 증거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는 제도를 채택하였고, 국가가 지정한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
시 최대 18년 징역까지 상향하였으며, 방위산업
기술보호법을 제정하고 기술경찰을 신설하여 특허청의 특별사법경찰 조직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11). 산업계, 대학교, 연구소 간에 전국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 연구개발을 촉진하게
되었으며, 전국 27개 지역에 지식재산센터를 설립하여 지방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을 강화하였습니다. (12).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산업동향 분석, 유망 기술분야의 발굴, R&D 효율화 및 기업의 전략수립
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첨단
기술 등 분야에서 정부 R&D 과제 수행 시 특허의 조사분석을 의 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관련 법에
반영하여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13). 특허 무효율의 현저한 저하, 특허심사와 특허심판의 처리기 간을 대폭 단축하였으며,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및 인공지능 분야 심사관을 대폭 채용하여 이 분야의 첨단 기술자들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이 분야의 심사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하였습니다.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와 하도급거래에서 부당한 기술침해 방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15).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
8개국 10개소에 해외 지식재산 보호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지식재산권 존중 문화의 확산으로 짝퉁상품이 급감하였고, 관세청의 모조품 통관 보류 및 반송제도의 시행으로 모조품 단속에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16). 연구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운영하면서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개선하였습니다.
5. 정책 건의
(1) 정부위원회 정비에 관한 법률 (가). 2011년 7월 20일 지식재산기본법이 시행된 당시에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이었으나,
2022년 9월 30일 정부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는 정부위원회 정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나). 물론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
수가 19개나 되어 정비할 필요는 있었다고 판단되나, 1960년대
초, 대통령주재 하에 수출진흥확대회의가 개최되어 당시 수출 진흥에 막대한 기여를 한 것처럼, 현재 국무총리와 민간인 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재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존치하면서 오히려 대통령이 주재하는 체제로 변경하여야 반도체, 방위산업, 핸드폰, 자동차, 선박 등 지식재산에 기반을 둔 산업을 획기적으로 진작시킬 수 있습니다. (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여 치열한 국제 지식재산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는 국가생존전략의 수립을 사실상 포기한 것 같은 인상을 대내외에 전파하게 되므로 부디 재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합니다. (라).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24개 중앙 행정부의 장관과 장이 위원으로 참석할 정도로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은 범국가적으로
수립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80개(현재) 위원회 중
하나로 격하시킨 것은 지식재산정책이 국가적으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간과하여 버린 결과입니다. (마). 대통령 소속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도서관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정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소재부품장비산업위원회, 경쟁력강화위원회 및 국가물관리위원회 등은 모두 국가적인 큰 과제이기는 하나,
많은 부처가 실제로 정책을 집행하고 있거나 공동으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국무총리나 관계부처 소속으로
변경하여도 사실상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 인공지능에 관한 예를 들어 보면, 현재 11개
부처가 상호 의견을 조정하지 않은 채, 법 제정안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놓고 있는 실정을 보더라도 지식재산 정책은
고도의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기 때문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존치되어야 각 부처의 이해충돌을 능률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된 법안이 제출된 이후, 지식재산
관련 각 부처의 정책실무자들의 사기가 떨어졌음은 물론이고 마치 지식재산
정책은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중요한 과제가 아님이 공식적으로 선포된 분위기입니다. (사). 가상화폐, 기후협약, 탄소국경세, 원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 유전자원, 전통지식, 식물신품종, 퍼블리시티권
등 새로운 지식재산 정책과제는 단순히 어느 한 부처만의 검토로 정책을 세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정책은 비록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기는 하나 범국가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직접 각 부처의 이해충돌을 조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통령 소속이 아니면 대통령에게 보고할 필요도 없어지기 때문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위상이 약화되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따라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존치시키는 것이 지식재산기본법의 취지와 국제적인 추세에도 부합합니다. (아).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대통령소속
기구이므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모든 의결사항이 당연히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입법 미비이므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모든 의결사항이 대통령에게 반드시 보고되도록 하는 법규정을 신설하도록
건의합니다. (자).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생존전략은 각 부처에 산재하여 있는 지식재산정책에 있고, 이를 조정,
통괄하는 기능과 역할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부여된 이상,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형식적으로만 대통령 소속으로 존속할 것이 아니라, 명실공히 지식재산에 관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반드시 대통령 소속으로 존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가). 지식재산기본법이 처음으로 시행될 당시에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주관부처가 국무총리 산하의 국무조정실이었으나, 지금은 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부처로 되었습니다. 이 법의 제정 운동을 주도하고, 이 법안을 만든 장본인인 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운영을 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나). 24개 중앙 행정부처의 장관과
장들이 참석하는 범국가적 지식재산 정책 중 상당 부분에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은 사실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의 모든 지식재산
정책을 주도하는 것은 단견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부처로
된 이후에는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식물 신품종, 트레이드 드레스, 음악, 영화, 미술, 건축물, 사진, 기타 저작권처럼 과학기술과 관련성이 없거나, 해외 기술유출 등 주요 과제들에 대한 추진동력이 저하되었습니다. 또한
관련 장관들의 출석을 거의 볼 수 없게 되었고, 다른 관련 부처와의 업무 협조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다). 따라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주관부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무총리 산하의 국무조정실로 환원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이는 법 개정없이 대통령령인 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의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3)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의 운영 선진국과 달리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주관부처를 국무조정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한 이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업무지원기구인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의 위상이 사실상 격하되었고, 빈번한 인사이동과 주요보직의 공백으로 인하여 체계적이고도 연속성이 있는 정책수립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23년에는 행전안전부가 조직진단을 하여 국장급 자리들을
아예 없애 버려 인력이 대폭 감축되었는 바,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시어 조직 강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4) 대통령실 내에 지식재산정책 비서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과연 범국가적인 업무라면 그 의결사항 또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내용이므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모든 의결사항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미국처럼 장관급의 지식재산 집행조정관 제도는 없더라도 지식재산정책
담당 비서관을 대통령실 내에 두도록 건의합니다.
6. 맺는 말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강국으로 자리잡고 있는 미국의 힘의 근원은 지식재산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지금 이에 도전하는 중국도 지식재산권 확보에 정부의 모든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우주항공청 설립을 비롯하여 K-컬쳐로 선진국 자리로 성큼
다가선 우리나라가 오늘의 위치를 굳건히 지키려면, 눈앞에 보이는 문제 못지않게, 멀리 내다보는 국가의 안목이 절실한 때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이 잘 운영되어 또다시 대한민국이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4년 5월 7일
변리사 김명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