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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특허와 상표 기고문] 지식재산처 설립과 저작권법의 변리사시험 2차필수과목 채택
Date2022-02-11

지식재산처 설립과 저작권법의 변리사시험 2차필수과목 채택

                                                              

 

1. 시대적 배경

모바일 통신기술사물인터넷클라우딩 컴퓨팅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여 지금은 디지털혁명시대에 접어 들었다.

 

2.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의 탄생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에 관한 정책수립시더 이상 각각 다루어야 할 명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실무상으로도 두 정책을 함께 집행하여야 시너지효과가 있으므로 201744일에 이상희 고문과 제가 주도하여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에 관련된 국내의 64 단체가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모여 한국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창립총회를 가진 바 있다이 창립총회가 계기가 되어 202010월에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지총')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인(공동회장정갑윤원혜영)으로 설립되었다'지총'의 탄생은 '과총','예총'과 함께 우리나라의 3개 민간단체의 핵심이 되었다.

 

3. 지식재산처 설립 운동

저는 1996년부터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하나의 부처에서 관장하여야 한다고 각종 신문에 기고문을 통하여 주장하여 왔으며, 2020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전세계 63개국의 지식재산정책 집행에 대한 평가에 따르면한국은 GDP 대비 R&D비율이 2위이고 특허출원건수가 4위이나정부의 효율성 순위가 34위였다이낙연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경험한 바에 따라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각각 다른 부처에서 관장할 것이 아니라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지식재산처를 설립하여 두가지 업무를 함께 관장하여야 한다는 정책발표를 하였다.


저는 202177일 중앙일보에 '지식재산 전담할 통합 콘트롤타워 만들자'는 기고를 하였다그리고 2021929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지총' 주관하여 '새로운 K-지식재산 전략' 대한 세미나가 개최되었는데여기에서 현재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원래의 취지에 비추어 많이 부족하므로 청와대에 지식재산비서관을 신설하고그 간사부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무총리실로 이전하여야 하며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함께 취급하는 지식재산처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KAIST 이광형 총장과 박성필교수의 주장에 대하여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찬성하였다.

또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상조 위원장도 20211020일 이이뉴스24와의 인터뷰에서 지식재산정책의 집중 필요성 때문에 지식재산처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공표하였다.


한편, 2021년 11월 4일에는 과총회관에서 ()지식재산포럼한국지식재산학회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센터 및 대한민국 세계특허허브국가추진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지식재산정책 미래비젼 대토론회에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지식재산처에서 취급하자는 인하대 로스쿨의 김원오 교수와 경기대 정태호 교수의 주장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었다.

또한 저는 2021118일 출간한 '지식재산 강국을 꿈꾸다'라는 회고록에서도 지식재산처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하였고, 1119일 변리사회관에서 가진 출판기념회에서도 지식재산처 설립의 필요성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20211221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공학한림원이 주최한 공학기술 정책포럼에서도 인공지능디지털 경제시대에 지식재산행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격상하여야 하고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지식재산전략회의로 바뀌어야 하며청와대에 지식재산비서관을 신설하여야 한다는 정책총서의 발표가 있었다이 정책총서는 공학한림원이 대선을 앞두고 5년마다 발간하는 보고서로서공학분야 석학기업계 최고경영자최고기술책임자연구소 대표 등 회원 1200명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어 왔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예를 들어 인공지능기후협약가상화폐 등에 관한 국가의 장기 비젼전략을 수립하는 국무위원급의 지식재산처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그리고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하나의 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는 국제적인 선례로서는 영국캐나다스위스싱가포르벨기에헝가리룩셈부르크태국 등이 있다.

 

4. 지식재산 관련소송

지식재산 관련소송에 있어서증거수집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반드시 마련하여야 하고지식재산형사소송과 영업비밀소송도 그 법원관할이 집중되어야 하며소송당사자가 원하면 변호사 이외에 변리사도 소송대리인으로 추가되는 소위 선택적 공동소송대리인제도를 채택하여야 한다.

 

5. 변리사시험과목

바야흐로 디지털산업시대에 접어든 가운데,'지총'이란 전국적 규모의 단체가 탄생한 배경과 지식재산처의 설립 운동 경위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볼 때저작권법이 지식재산권법 중의 한 과목임에도 불구하고그 동안은 변리사시험 2차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었으나이제는 저작권법을 변리사시험 2차필수과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한편디자인보호법도 변리사시험 2차 필수과목이 아닌데저작권법을2차 필수과목으로 하는 것은 순서가 아니라는 일부 의견도 있다그러나 디자인보호법이 1차시험필수과목이면서, 2차시험의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는데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 중 하나를 2차시험과목으로 택일하라고 한다면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저작권법을 채택하는 것이 지식재산 일체가 변리사직역이라는 인식을 대내외적으로 확고하게 하는데에 도움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저작권법종자산업법관세법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농수산물품질관리법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약사법기타 법 등에 따른 지식재산 관련업무를 변리사업무로 포함시켜야 한다.

 

6. 추진계획

2021128일 개최된 대한변리사회 상임이사회에서 저작권법이 변리사시험 2 필수과목으로 되어야 한다고 의결하였지만대의원총회와 20222월에 개최되는 대한변리사회 정기총회에서도 의결을 받으면이를 특허청장에게 건의한다저작권법을 2차필수과목으로 채택하기 위하여는 변리사법시행령을 개정하여야 하는데변리사법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바로 시행하게 되면 수험생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므로 시행령 개정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좋겠으며지식재산처가 설립되면서 변리사법시행령이 개정되면 더욱 바람직하다이와 같은 추진계획은 1997년에 민사소송법을 변리사시험 2차필수과목으로 채택할 때의 경험과 과정을 참고로 한 것이다.


(202215일자 대한변리사회 발행 특허와 상표 기고문)

대한변리사회 고문  김 명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