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9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아시아변리사회 한국협회 창립50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이 세미나에서 당소의 김명신 대표변리사는 ‘상호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의 필요성’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전세계 각국의 상호등기에 관한 업무 현황, 실무 유형 등을 발표하였으며, 상표와 상호 사이의 소비자 혼동을 방지하고자 ‘상호 보호에 관한 조약(안)’을 제안하였다
그 제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상호등기를 취급하는 관청은 중앙등기소 한 곳을 원칙으로 하나, 각국의 형편에 따라복수의 상호등기관청을 둘 수 있다. (2) 신규상호 심사시, 다른 등기지역의 선등기상호까지 심사함으로써, 해당 신규상호가 출처의 혼동을 야기하거나 부정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등기될 수 없다. (3) 신규상호 심사시,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해당 신규상호가 출처의 혼동을 야기하거나 부정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등기될 수 없다. (4) 등기된 상호가 이미 선등기된 다른 등기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등기된 상호가 출처의 혼동을 야기하거나 부정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5) 등기된 상호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의 존속기간 (예: 20년)을 부여하고, 등기된 상호의 유지를 위해서는 갱신 절차를 밟도록 한다. (6) 상호를 등기하기 전에 심사를 통과한 상호를 공개함으로써 이해관계인에 의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기간을 둔다. (7) 5년간 불사용된 등기상호는 이해관계인에 의한 불사용취소심판청구를 통해 말소될 수 있으며, 입증책임은 등기 상호권자에게 있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