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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흑자 1.8억 달러 달성
2023년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흑자 1.8억 달러 달성 김명신대한변리사회 고문 한국은행이 3월20일 발표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에 따르면, 2023년에 한국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연간 기준 역대 최대 흑자인 1억8천만달러를 기록하였다. 지식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산업디자인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과 음악, 영상물, 드라마, 웹툰,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등 저작권이 있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경상수지 항목 중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 거래 현황을 따로 모아 산출한 것으로, 지식재산권으로 외국으로부터 대가를 받으면 수출, 외국에 대가를 지급하면 수입한 것으로 본다. 한국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2021년에 역사상 처음으로 1억6천만달러의 흑자를 냈다가, 2022년에 11억1천만달러의 적자로 돌아섰으나, 2023년에는 다시 흑자를 기록하였다. 지식재산권의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특허권, 산업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의 무역수지가 2022년에 26억2천만달러의 적자였으나, 2023년에는 18억6천만달러의 적자였다. 한편, 저작권의 무역수지는 2022년에 17억4천만달러의 흑자였으나, 2023년에는 22억1천만달러의 흑자였다. 저작권 가운데 음악과 영상물 저작권이 역대 가장 많은 11억달러였고, 연구개발 ·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11억1천만달러였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27억7천만달러 흑자를 보았지만, 서비스업은 27억1천만달러 적자를 보았다. 제조업 가운데 전기전자제품이 21억1천만달러의 흑자, 자동차 · 트레일러가 16억5천만달러의 흑자를 보아 역대 가장 많은 흑자를 내었으나, 정보통신업은 14억5천만달러의 적자를 보았다. 국가별로는 영국에 32억3천만달러의 적자, 미국에 20억9천만달러의 적자를 보았으나, 중국에 25억2천만달러의 흑자, 베트남에 13억6천만달러의 흑자를 보았다.
2024-04-05 -
국가핵심기술 해외로 빼돌리면 최대 징역 18년
국가핵심기술 해외로 빼돌리면 최대 징역 18년 김명신대한변리사회, 고문 3월26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위)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국가가 정한 핵심기술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면 법원이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의결하였다.이 기준에 따르면 기존에 지식재산권 범죄의 하나로 분류되었던 기술 침해 범죄가 독립된 범죄 유형이 되었다. 종래에는 국내외 기술 유출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최대 9년형까지만 선고할 수 있었다.그러나 이 기준에 따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국가핵심기술 등의 해외 유출 침해에 대하여 최대 18년형, 국가핵심기술 외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침해에 대하여 최대 15년형, 산업기술의 국내 유출 침해에 대하여 최대 9년형까지 각각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 양형위는 기술 침해 범죄에 대한 엄격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유사 범죄군의 양형 기준 보다 상향된 형량범위를 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기술 유출 범죄 특별가중인자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가 추가되었는데, 여기에는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특허권, 영업비밀, 기술 등을 침해한 경우가 포함되었다. 또 "비밀유지에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에 "피고인이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인 경우"가 새로 포함되었다.특별 감경인자에는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회수된 경우"가 포함되었는데, 이런 상황을 인정받으려면, 유출된 정보가 반환·폐기되어 불법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낮은 경우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양형 기준은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인데, 이 양형 기준은2024년7월1일 이후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2024-04-01 -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내용
1. 데이터 보호범위의 정비 현행법은 비밀로 관리하던 데이터가 추후 공지되거나, 공지된 데이터를 취합, 가공하여 비밀로 관리하는 경우, 보호를 할 수 없었다. 개정법은 이 경우에도 데이터를 부정으로 취득, 사용하는 행위로 보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였다. (제2조 제1호 카목) 2. 영업비밀의 훼손, 멸실 및 변경행위의 처벌 현행법은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및 누설행위만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여 영업비밀의 훼손, 멸실 및 변경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였다. 개정법은 영업비밀의 훼손, 멸실 및 변경행위의 금지를 신설(제9조의 8)하고, 위반시 영업비밀의 국내 유출 수준으로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제18조 제3항) 3. 징벌적 손해배상의 강화 현행법은 고의적인 영업비밀의 침해나 아이디어의 탈취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토록 하고 있으나, 개정법은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상향 조정하였다. (제14조의 2, 제6항) 4. 영업비밀 침해품의 제조설비에 대한 몰수 개정법은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의 침해품이 유통되어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를 조성한 제조설비 또는 그 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에 대한 몰수 규정을 신설하였다. (제18조의 5) 5.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강화 법인이 조직적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범죄가 대다수이나, 현행법은 법인과 범죄행위자의 벌금형 수준이 동일하여 범죄 억제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법은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범죄행위자의 최대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였다. (제19조) 6.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의 연장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는 법인이 관여하는 경우가 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범죄행위자에 비하여 짧아 법인이 처벌을 면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개정법은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를 범죄행위자와 동일하게 10년으로 연장하였다. (제19조의 2)(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
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