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법사위원
김
명 신
대한변리사회, 고문
2004년과 2008년에 이어 2020년에 변호사가 특허침해소송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는 사건에서, 사건 당사자가 원하면 변리사를 추가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되,변리사는 항상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출석하여야 하고, 변리사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연수를 받아야 한다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체계와 자구 심사를 한다는 명분으로 법사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그러나 법사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하여 종전처럼 법체계나 자구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아니 한채 회기만료로 폐기하였다. 지금까지 세무사법, 관세사법, 공인노무사법 및 공인중개사법 등 개정 법률안이 국회 소관 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사위원회에 회부되었을 때에도 변호사
직역에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나 법안의 무덤이라는 제2소위원회에 회부한 후, 심의도 하지 아니한 채 회기만료로 이 법안들을
폐기시켜왔다.
선진 외국에서는 입법과정에서 국회내의 입법조사처 같은 기구에서 법체계나 자구에
문제가 있는 지를 사전에 검토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하여 법사위원회가 재차 심의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사위원회가 마치 상원과
같이 변호사 직역과 관련되기만 하면, 그 어떤 법률안이라도 법체계와 자구심사를 한다는 명분으로 법안
심의도 하지 아니하고 회기만료로 법안을 폐기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하여 왔다.
이와 같은 법사위원회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2021년 9월에 개정된 국회법 제86조 제5항에서는 “법사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법체계와 자구의 심사범위를
벗어나 심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강행규정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들의 월권행위가 수 없이 계속되고 있다. 더구나 국회법 제155조에 규정된 그 어느 징계규정에도 국회법 제86조 제5항을 위배한 경우의 징계 규정이 없는 것은 단순한 입법 미비로 보아야 할 것이며, 법사위원의 위법행위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기 때문에 대한변리사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따라 헌법소원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법사위원들의 월권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오죽하면 21대 국회의장이었던 김진표의원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는데, 그
내용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분리하고 법제위원회는 법체계와 자구의 심사만을 하되, 원칙적으로
법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30일 (예외적으로 60일)이내에 심의를 종료하도록 하며, 사법위원회는 종전의 법사위원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이었으나, 유감스럽게도
회기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
한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4호는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4조
제3항은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동법 제5조 제1항 제15호는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동법 제21조에 따라 국회의장은 법사위원들의
직무를 중지시키거나 취소시킬 수 있고, 동법 제26조에 따라
국회의장은 해당 법사위원에게 징계처분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회법 제32조의 4에는 “국회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이해가 충돌되는
경우에는 윤리심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2조의 5 제1항에는
“국회의원은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을 회피하여야 한다” 는 강행규정이 있다. 그리고 국회법 제155조 3호의 4에 따라
이 규정을 위반한 국회의원에 대하여 국회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24년8월7일 김정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장차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사위원회에 회부되었을 때, 종전처럼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사위원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에 따라 변리사법 개정안의 심의 시,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법안심의에서 발언 또는 표결에 참여하면, 대한변리사회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해당 법사위원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 처벌을 받도록 하는
한편,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사위원들의 징계를 요청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형법상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에도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법사위원들의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등 위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2월의 정기총회에서 이와 같은
건의를 하여 회원 여러분의 동의를 받아 또 다시 법사위원들의 위법행위가 재현되면, 대한변리사회와 뜻을
같이 하는 다른 자격사단체들과 공동으로 즉각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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