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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별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가능
개정 상표법은 심판청구인의 비용부담의 완화 및 심판청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지정상품별로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2016년 9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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