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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의 주요 개정 내용(2007년 7월 1일 시행)
2007년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한국특허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요건 완화 
발명 기술의 다양화 및 복잡화에 따라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정법에서는 목적․구성 및 효과를 구분하지 않고 특허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에 대하여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하여 편리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면 충분한 것으로 기재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2.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시기의 연장 
개정전 특허법에서는 특허출원시에 반드시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한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발명자가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특정하여 청구범위를 작성하여 제출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특허청구범위를 효과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출원공개(1년6월) 전까지 특허청구범위 제출을 다음과 같이 유예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1) 특허청구범위는 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인 경우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우선일로부터 1년 6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로부터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출원심사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특허청구범위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어떤 경우라도 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우선일로부터 1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3) 특허출원인은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않은 출원에 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4) 특허청구범위가 출원 후 1년 6월이 되는 날까지 또는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로부터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출원심사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특허청구범위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3.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요건 
개정법에서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요건 중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을 기재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발명을 특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방법․기능․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기능적 청구항의 기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