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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및 상품의 유부판단시점(1998년 3월 1일 시행)
한국상표법 제8조 제1항에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상표 및 상품의 유부판단시점은 상표가 심사관에 의해서 심사되는 사정시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후출원된 상표가 심사관에 의해서 심사되는 사정시에 선출원상표가 최종적으로 거절되거나, 선출원되어 등록된 상표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선출원상표가 후출원상표의 심사되는 사정시에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후출원상표는 등록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는, 타인의 선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며,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상표 및 상품의 유부판단시점은 출원시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출원된 후에 선등록상표권이 소멸되더라도, 선등록상표권이 후출원의 출원시에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당 출원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