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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권리회복(특허법제81조의3((2005년 9월 1일 시행)
○한국에서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1-3년도분의 등록료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 이후의 등록료(연금) 납부는 특허권자의 판단에 따라 매년 또는 수 년분을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4년도분 등록료는 3년도분 기일의 마지막날 이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등록료의 납부기간 이전에 차기년도 또는 수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료납부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에 통상의 등록료의 2배에 해당하는 등록료를 추납하면 권리를 존속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의 추납기간내에도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료납부기한의 익일로 소급하여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소멸된 특허권이 6개월의 추납기간의 말일 현재, 이미 실시중(제조, 판매, 수출, 수입, 실시허가를 포함)인 권리인 경우는, 추가로 3월의 추납기간이 허여되고, 그 기간내에 통상의 등록료의 3배에 해당하는 등록료를 납부하면 소멸된 특허권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과 디자인도 상기한 제도와 유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