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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3트랙 특허심사 처리시스템(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
1. 맞춤형 3트랙 특허심사 처리시스템이란? 
‘빠른 심사’ ‘일반 심사’ ‘늦은 심사’의 세 가지 서비스 중 하나를 자신의 특 허전략에 따라 선택하여 원하는 시기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맞춤형 3트랙 특허심사 처리시스템>


 



2. 빠른 심사 
- 우선심사대상의 확대 
종전의 우선심사대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출원인이 특허청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출원발명의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고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에 통지토록 요청하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특허청이 지정한 전문기관은 한국특허정보원, (주)윕스, (주)한국아이피보호기술연구소 및 아이피솔류션주식회사입니다. 

- 이러한 우선심사절차는 신청 후 약 3개월 내에 심사가 될 예정입니다. 

3. 늦은 심사 
- 늦은 심사를 바라는 고객을 위하여는 심사유예 신청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분할출원, 변경출원 또는 모인출원에 대한 정당권리자의 출원, 우선심사가 결정된 출원 등에 대하여는 심사유예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즉, 일반적인 특허출원만이 심사유예신청 대상이 됩니다. 

- 심사청구시 또는 심사청구 후 6개월 이내에 심사유예희망기한을 기재한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유예희망기한은 심사청구 후 18개월이 경과된 때부터 출원 후 5년 이내에 한합니다. 

- 심사유예신청의 취하나 심사유예희망기한의 변경은 심사유예신청 후 2개월 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 심사유예희망기한으로부터 약 3개월 내에 심사가 될 예정입니다. 

4. 일반 심사 
우선심사 신청사건이나 심사유예 신청사건이 아닌 일반 특허 출원사건에 대하여는, 심사청구 후 평균 16개월 이내(2008년 기준)에 심사결과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