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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기간연장에 대한 제한

2008년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심사사무취급규정의 개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는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의견서 제출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할 수 있었으나, 2008년 7월 1일 이후에 발송되는 의견제출통지서는 원칙적으로 그 발송일부터 6월(기간연장가능 회수는 4회)까지 의견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 심사관의 결정에 의해 추가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기간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간만료 전 1개월 이내에 최초로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선임된 대리인 모두를 해임ㆍ변경한 경우 

     ② 기간만료 전 1개월 이내에 출원인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③ 기간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외국특허청의 심사결과를 받은 경우로서 동 심사결과를 보정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이 경우 신청서 제출시 해당 심사결과 통지서 사본 및 그 기초가 된 청구범위 

         사본도 같이 제출해야 함) 

     ④ 의견제출통지서의 송달이 1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1개월 추가 연장 가능) 

     ⑤ 원출원 또는 분할출원이 심판이나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⑥ 거절이유와 관련된 시험 및 결과측정에 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 

     ⑦ 출원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발생 등 기간연장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 제3자가 심사청구한 때에는 ①~⑤의 경우라도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