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008. 1. 1.부터 특허·실용신안의 등록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함.
인하된 등록료는 정상납부기한이 2008.1.1.이후이며, 2008.1.1.이후에 납부하는 경우 적용되는 금액임.
1. 특허료;
설정등록료(1년~3년) 및 제9년차 이내의 연차등록료(4년~9년)를 인하
2. 실용신안등록료;
설정등록료(1년~3년) 및 제9년차 이내의 연차등록료(4년~9년)를 인하
3. 디자인등록료;
변경사항 없음
요금표 (시행일: 2008년 1월 1일)
설정등록일 부터의 연수 |
특허료 |
실용신안등록료 |
디자인등록료 |
제1년부터 제3년부터 |
22,000 +15,000 x 청구항수 |
17,000 +4,000 x 청구항수 |
25,000 |
제4년부터 제6년부터 |
51,000 +23,000 x 청구항수 |
36,000 +9,000 x 청구항수 |
35,000 |
제7년부터 제9년부터 |
114,000 +38,000 x 청구항수 |
76,000 +14,000 x 청구항수 |
70,000 |
제10년부터 제12년부터 |
240,000 +55,000 x 청구항수 |
160,000 +20,000 x 청구항수 |
140,000 |
제13년부터 제15년부터 |
360,000 +55,000 x 청구항수 |
240,000 +20,000 x 청구항수 |
210,000 |
제16년부터 제18 년부터 |
360,000 +55,000 x 청구항수 |
내용없음 |
내용없음 |
제19년부터 제21년부터 |
360,000 +55,000 x 청구항수 |
내용없음 |
내용없음 |
제22년부터 제25년부터 |
360,000 +55,000 x 청구항수 |
내용없음 |
내용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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