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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2017년 3월 1일 이후에 출원되는 특허출원은 출원일(PCT 국제출원에 기초한 특허출원의 경우 국제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정 특허법 하에서도 심사유예신청이 가능하므로, 출원인이 심사청구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심사유예신청을 하게 되면 출원일부터 최대 5년까지 심사의 연기가 가능합니다.


(2017년 3월 1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