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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용도발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 (2015. 5. 21. 선고 2014후768 판결)
최근 대법원은 의약용도발명에 대한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시 의약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발명의 구성요소로 볼 수 없다는 기존의 판례들을 변경하고, 의약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발명의 구성요소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2015. 5. 21. 선고 2014후768).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약용도발명에 대한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시 의약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발명의 구성요소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비록 새로운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기술적 특징이 있고 이로부터 현저한 효과가 있는 의약용도발명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만 특징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2014후768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새로운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용도발명으로서, 이러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의해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경우에는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용도발명도 특허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