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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상실 예외주장 절차 개선
종전의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개된 경우 그 공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하고,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2014. 7. 1.자 시행된 개정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비록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의 취지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1) 거절이유에 따른 의견서 제출시, (2) 일부심사만을 하여 등록된 디자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시, (3) 등록 디자인의 무효심판에 대한 답변서 제출시에 각각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의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