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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디자인 제도의 도입
2014. 7. 1.자 시행된 개정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종전의 유사디자인제도를 폐지하고 관련디자인 제도를 도입하였는바, 자신의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은 관련디자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하여야 할 점은, 관련디자인출원은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내에 출원하여야 하므로 1년이 경과하면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없고,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기본디자인 존속기간의 만료일에 만료합니다.
 
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있어서, 종전의 유사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의 보호범위에 합체되었으나,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기본디자인권의 보호범위와는 별도의 독자적인 보호범위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