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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창작성 요건의 강화
종전의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창작이 가능한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4. 7. 1.자 시행된 개정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창작성 요건을 강화하여, “외국”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창작이 가능한 디자인도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