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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카르노협정에 따른 물품분류 도입
종전에 사용하던 한국분류를 폐지하고, 2014. 7. 1.부터 로카르노협정에 따른 물품 분류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로카르노협정의 물품분류 제32류에 속하는 ‘그래픽심벌, 로고, 장식, 표면문양’ 등의 그래픽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