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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의 유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 1. 31.자 시행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바, 비록 자기의 상표 등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특히 타인의 부정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 또는 경제질서에 반하는 경우도 부정경쟁행위(하기 열번째 내용)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1. (상품주체혼동 야기행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2. (영업주체혼동 야기행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3. (저명상표 등의 부정사용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4. (원산지오인 유발행위) 상품,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 등에 거짓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5. (생산지등 오인유발행위) 상품,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 등에 그 상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6. (상품의 품질, 내용, 수량의 오인유발행위)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7. (상표권자의 동의없이 대리인의 상표사용행위) 상표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의 체약국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의 권리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그 행위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8. (정당한 권원없는 자의 도메인 이름 선점행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1)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또는 (3)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9. (타인의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의 사용행위)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또는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10. (공정한 상거래관행 또는 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