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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상표의 희석화 방지규정 신설
2014. 6. 11.자로 시행된 개정상표법에서는, 저명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는 그 등록을 불허하도록 규정하여(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저명상표의 희석화 방지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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