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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요건의 완화
2014. 6. 11.자로 시행된 개정상표법에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출원상표가 출원일 이전에 사용된 결과, 수요자들 사이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고, 주지성 또는 저명성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식별력 인정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