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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한자의 1자 또는 외국문자의 2자 이내로만 구성된 상표의 식별력 판단기준의 완화
지금까지의 상표심사기준에서는 한글/한자의 1자 또는 외국문자의 2자 이내로만 구성된 상표는 원칙적으로 "간단하고 흔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라는 이유로 등록을 불허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14. 1. 1.자로 시행된 개정심사기준에서는, 비록 한글/한자의 1자 또는 외국문자의 2자 이내로만 구성된 상표라고 하더라도, 출원상표가 실제 사용에 의하여 특정인의 상표로 일반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면, 식별력을 인정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