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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이의신청제도를 특허무효심판제도로 통합(2006년 10월 1일 시행)
종전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일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후 3월이 되는 날까지 누구든지 특허취소결정을 요구하는 특허이의신청제도와 특허권의 설정등록 후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에 의해서만 청구되었던 특허무효심판제도를 각각 운용함에 따라 특허출원인의 권리확정이 지연되고,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초래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고자 특허이의신청제도를 폐지하고 특허무효심판절차로 일원화하였다.  

개정법은 청구인 적격에 관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는 누구든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법은 2006. 10. 1 이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