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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유사군코드 제도
상품유사군코드제도란, 각 상품에 대하여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유사군코드가 동일하다면 양 상품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것은 심사의 신속성 및 편의를 위한 것으로, 일본의 상품유사군코드 제도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 및 법원에서는 특허청 심사관이 사용하고 있는 상품유사군코드에 구속되지 않고 비교대상 상품들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