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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발명 심사기준의 개정
소프트웨어에 관한 발명을 특허출원할 때, 종래에는 장치 청구항, 방법 청구항, 기록매체 청구항의 형식만이 가능하였고, 프로그램 그 자체에 관한 청구항을 작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7월1일자로 시행되는 개정된 심사기준에 의하면 “매체에 기록된 프로그램”의 형식으로 청구항을 작성하여 출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심사기준에 따르더라도 프로그램이 기록매체에 저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한정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허법으로는 여전히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