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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명세서 형식의 완화
2015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개정특허법에서는 특허출원명세서의 형식 요건이 완화되어, 논문이나 연구노트 등을 그 자체로 특허출원하더라도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논문발표 직전에 논문을 그대로 즉시 출원하여 출원일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이러한 경우에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1년 2개월이내에 청구범위를 포함하는 정식 명세서 형식으로 반드시 보정하여야 합니다.